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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'손흥민 임신 협박' 3억원 갈취한 20대 여성, 1심서 징역 4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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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sv 작성일25-12-08 21:45 조회41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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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양 씨는 손흥민에게서 받은 돈을 사치 등으로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렸고, 이에 당시 연인이양양출장샵었던 용 씨와 공모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손흥민에게 재차 700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.

용 씨 측은 지난 10월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양 씨 측은 용 씨와의 공모 사실, 공갈미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.

양 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"용 씨에게 이용당해 사비를 털어 4000만원을 건네며 피해자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"고 항변했다. 


그러나 재판부는 "손흥민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원은 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"이라고 지적하며 "3억을 받고도 추가로 돈을 받으려 하고,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"고 판시했다.

이어 양 씨에 대해 "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,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.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려 했다"고 지적했다.

또 용 씨에 대해서도 "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피해자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(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) 알리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"고 질타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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